경영정보 - SHINSEGA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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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경영정보

명확한 비전과 전략으로 최고의 투자 가치를 실현하는 신세계푸드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SEGAE FOOD Inc. (약호 SF)라하며, 이하 본 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단체급식 사업
  2. 2. 음식점업
  3. 3. 각종물품 제조 및 도,소매업
  4. 4. 소매업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5. 5. 주류판매업
  6. 6. 식품 가공 및 판매업
  7. 7. 운수창고업
  8. 8. 체인사업
  9. 9. 수출입업
  10. 10. 주류중개업
  11. 11.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12. 12.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용역 제공업
  13. 13. 스포츠, 레져시설 운영업
  14. 14.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ᆞ임산물의 임가공업 및 판매업
  15. 15. 농산물ᆞ수산물ᆞ축산물ᆞ임산물의 재배 및 계약재배
  16. 16. 출장연회 및 각종 접객서비스업
  17. 17. 관광객 이용 시설업
  18. 18. 숙박 및 음식점업
  19. 19. 기관구내 식당업
  20. 20. 음식료품 제조업
  21. 2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22. 22.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3. 23.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4. 24.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 25. 위탁급식영업
  26. 26.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27. 2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8. 28. 소매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무점포소매업)
  29. 29.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30. 30. 유통전문판매업
  31. 31. 식품, 식음료,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소분, 판매업
  32. 32. 생수생산 및 수출입업
  33. 33. 해외연료 선물거래업
  34. 34. 해외창고 이용업
  35. 35. 자동판매기 운영업
  36. 36. 물류 대행업
  37. 37. 식자재 대리점업
  38. 38. 프랜차이즈업
  39. 39. 채소작물 재배업
  40. 40. 양계업
  41. 41. 보관 및 창고업
  42. 42. 식용유 정제 및 가공업
  43. 43. 원료수출입업
  44. 44. 소사육업
  45. 45. 종자ᆞ종묘 생산 및 배양업
  46. 46. 첨단유리시설 온실재배ᆞ공장식고정설비시설 설치재배 및 수경재배업
  47. 47.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8. 48. 크루드오일 수입, 소분, 판매업
  49. 49. 물품공급업
  50. 50. 화장품 도매업
  51. 51.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2. 5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53. 53. 제빵제조 및 판매업
  54. 54. 제과제조 및 판매업
  55. 55. 수입품 판매업
  56. 56. 아이스크림류 제조 및 판매업
  57. 57. 건강기능식품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58. 58.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59. 59. 빵, 케잌, 페스츄리류, 냉동생지 제조 및 판매업
  60. 60.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61. 61. 우유처리가공 및 동제품 판매업
  62. 62. 인스턴트식품 제조업
  63. 63. 분식료품 제조 판매업
  64. 6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65. 65. 인터넷사업
  66. 66. 통신판매업
  67. 67. 기타식품 판매업
  68. 68. 떡류 제조 및 판매업
  69. 69. 생활용품, 일용잡화, 인테리어잡화 도소매업
  70. 70. 생활용품, 일용잡화, 인테리어잡화 유통업
  71. 71. 각종 도서의 도소매업
  72. 72. 각종 도서의 수출 및 수입업
  73. 73. 교육 컨텐츠 공급업
  74. 74. 케이터링 용역 서비스업
  75. 75.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도소매업
  76. 76. 인력공급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7. 77. 인테리어 디자인업
  78. 78.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79. 79. 가전제품 소매업
  80. 80.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81. 81. 부동산 전대업
  82. 82. 출장 및 이동음식업
  83. 83. 차량용 연료소매업
  84. 84. 사료 도, 소매업
  85. 85.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86. 8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87. 8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88. 88. 작물재배업
  89. 8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90. 90.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1. 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2. 92.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93. 93. 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94. 94. 김치류 제조업
  95. 95.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96. 96.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7. 97.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8. 98.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segaefoo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2.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1. ①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1. 최대주주(관계법령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2. 주요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6.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1.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1. ①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②본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본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②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3조의2(사채의 발행)
  1. ①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생할 수 있다.
  2.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①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1. ①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①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1.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1.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1.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29조(이사의 수)
  1. ①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1.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1.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약간 명씩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1.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2. ②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3. ③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1.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1.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위원회)
  1.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경영위원회
    2. 2. 보수위원회
    3. 3. 사외이사추천위원회
    4. 4. 감사위원회
    5.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39조의2(감사위원회구성)
  1.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7. ⑦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⑧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9. ⑨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의3(감사위원회 직무 등)
  1.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이사회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40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주주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이익배당)
  1.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②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③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분기배당)
  1.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제[26]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 내용
  1. 1. 1996. 3.12. 개정 (1조, 2조, 5조, 16조, 19조, 22조, 27조, 31조 일부 개정)
  2. 2. 1997. 3. 3. 개정 (2조, 5조, 35조 일부 개정)
  3. 3. 1997. 8.25. 개정 (5조, 8조 일부 개정)
  4. 4. 1998. 3.20. 개정 (5조, 24조 일부 개정)
  5. 5. 1999. 3.15. 개정 (2조, 4조, 5조 일부 개정)
  6. 6. 2000. 3.17. 개정 (39조의2, 39조의3, 39조의4, 39조의5, 39조의6, 39조의7 신설)
  7. 7. 2001. 3. 2. 개정 (10조, 10조의2, 10조의3, 10조의4, 14조, 15조, 16조, 42조의2, 43조, 43조의2, 44조 신설 및 일부 개정)
  8. 8. 2002. 3.15. 개정 (10조의3, 19조, 31조, 35조, 41조의2, 42조의2 일부 개정)
  9. 9. 2003. 3.21. 개정 (2조 일부 개정)
  10. 10. 2004. 3.12. 개정 (2조, 10조의2, 18조, 21조, 27조의2, 32조, 37조의2, 38조, 39조의7, 43조의 2 일부 개정)
  11. 11. 2006. 3. 3. 개정 (1조 일부 개정)
  12. 12. 2010, 3. 5. 개정 (2조, 10조의2, 10조의3, 14조, 15조, 19조, 43조의2 일부 개정)
  13. 13. 2011. 3.18. 개정 (2조 일부 개정)
  14. 14. 2012. 3. 2. 개정 (4조, 10조, 19조, 36조, 39조의5, 41조, 42조의2, 43조, 43조의 2 신설 및 일부 개정)
  15. 15. 2013. 3.15. 개정 (2조, 10조의3 일부 개정)
  16. 16. 2014. 3.14. 개정 (1조, 2조, 10조, 10조의2, 14조, 15조 신설 및 일부 개정)
  17. 17. 2014.10.27. 개정 (2조 일부 개정)
  18. 18. 2016. 3.11. 개정 (2조, 34조의2, 35조, 37조, 37조의2, 제6장, 39조의2, 39조의3, 39조의4, 41조, 41조의2 일부 개정)
  19. 19. 2017. 3.10. 개정 (2조 일부 개정)
  20. 20. 2019. 3.14. 개정 (9조, 11조, 16조, 18조, 21조, 29조, 32조, 34조의2, 35조, 39조의2, 39조의3, 41조, 41조의2, 43조 일부 개정, 12조 삭제, 13조의2, 15조의2, 34조의3 신설)
  21. 21. 2020. 3.18. 개정 (2조 일부 개정)
  22. 22. 2021. 3.25. 개정 (10조의3, 10조의4,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5조의2, 17조, 39조의2, 43조, 43조의2 일부개정)
  23. 23. 2022.03.28. 개정 (2조, 37조의2 일부 개정)
  24. 24. 2023.03.08. 개정 (2조, 43조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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