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주식교환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환비율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간 주식교환의 경우 각 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시가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교환가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 사의 특별위원회에서 각 외부 회계자문사를 통해 본질가치법과 수익가치법을 활용한 외부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정가치 평가 내용은 이마트에서 공시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정정되는 경우 정정되는 것 포함)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양사 및 양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당사 기준시가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10% 범위 내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가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할 것을 이마트에 서면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마트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이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마트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증이 이루어지면 당사의 소수주주를 설득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할증의 폭 관련하여
할증 후 교환비율이 이마트 특별위원회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정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이마트가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기주식 소각 예정 규모 등)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마트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당사 기준시가에 3%를 할증한 교환가액을 적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할증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사의 주주가치에도 부합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