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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에 따라 상기 나열한 위원회 이외에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02년 3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4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5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5월 이사회부터 시행한다.
- 상법 자본시장법 , 공정거래법 , 공시규정 , 정 관관련 및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
구 분 |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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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 취득 , 처분 또는 소각에 대한 결의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
(2) 주식의 발행 및 배정등에 관한 결의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
(3)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의 상법 | 상법 제416조 , 제438조 |
(4) 대규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또는 50 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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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 11조의2 공거 17조의8 |
(5) 내부거래에서 기 의결한 사항중 주요내용을 변경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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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 11조의2 |
(6) 신주의 배정 | 정관 제10조 |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부여취소 | 정관 제10조의3 |
(8)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정관 13조 |
(9)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자산재평가법 25조 |
(10) 기술도입, 이전 , 제휴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 | 자율공시 |
(11) 증여 , 수증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 | 자율공시 |
(12)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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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7조 |
(13)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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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7조 |
(14)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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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7조 |
(15) 채권 채무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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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7조 |
(16)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 변경(금액의 중요성에 따른 변경 판단) | |
(17) 분기배 당에 관한 결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 정관 제43조의 2 |
(18) 기타 법령 및 공시관련 규정과 관련된 사항 | 공시규정 제7조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①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감사
2. 종합감사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5. 기타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 확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은 ESG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기타 :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활동실적에 대해 정기위원회시 제13조에 따른 간사를 통해 보고받는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2022년 3월 28일 개정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
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2022년 3월 28일 개정
2. 2024년 3월 26일 개정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